고소와 고발의 요건 및 법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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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의 요건 및 법적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형사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일상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지만, 법률상 그 의미와 요건, 절차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와 제3자의 지위, 법적 요건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법적 정의와 실제 진행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와 고발의 법적 정의와 구분

고소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청인의 자격에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하는 것이며, 친고죄의 경우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고발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각 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인과 고발인의 권리, 예를 들어 처분결정 통지 청구권 등에서도 구별됩니다.

 

💡 고소와 고발,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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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 조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법령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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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권자와 고발권자 (누가 할 수 있나?)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입니다. 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欠缺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제도로,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진정성과 증거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예: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범죄라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 고소장·고발장 접수부터 수사 개시까지의 절차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서면(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사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증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즉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먼저 내사 단계를 통해 고소내용의 타당성과 입건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본격적인 수사(입건)에 들어갑니다. 혐의점이 없거나 사소한 경우에는 불입건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다시 기소(재판 청구)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이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소·고발 진행 단계별 개요

진행 단계 주요 내용 담당 기관
1. 고소·고발 접수 서면(고소장/고발장) 제출 또는 구두 신고 경찰서, 검찰청
2. 내사 사실관계 확인, 입건 여부 판단 (수일~수주) 경찰
3. 수사(입건) 본격적 조사(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 경찰
4. 검찰 송치 수사 종료 후 사건 기록 검찰로 이송 경찰 → 검찰
5. 검찰 심사·처분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 검찰

💡 고소 접수 후 내사 단계가 필수입니다

📌 경찰 수사 절차에 대한 공식 안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고발 접수 방법과 수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민원안내 바로가기


🔁 고소 취소(취하)의 조건과 법적 효과

고소 취하는 고소인이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자신의 고소 의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특히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하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검찰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이라면 판결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반면, 고발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이 의사를 바꾼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소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인 반면, 고발은 사회적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취하 시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취하가 많지만, 합의 자체가 취하의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 허위고소·허위고발의 형사책임과 민사배상

고소나 고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면 허위고소죄 또는 허위고발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허위고소·고발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단순한 오인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구별됩니다. 후자의 경우, 피고소인(혐의를 받은 사람)이 반소 형태로 허위고소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 없이 감정에 휩싸여 고소·고발하는 것은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 허위고소는 중범죄입니다

📌 검찰의 기소 기준과 공정한 수사

허위고소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검찰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대검찰청 홈페이지 방문


📚 실제 사례로 보는 고소·고발 처리 결과

실제 판례를 보면 고소와 고발의 처리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사적 감정에 따른 모욕죄 고소가 있었으나, 표현의 경중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명백한 폭행 증거(병원 진단서, CCTV)가 제출된 폭행죄 고소는 신속히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로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고발 사건에서는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이 내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무실로 판단되어 불입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 중 일부라도 입증 가능한 정황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판례 경향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고소·고발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 증거법리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고소·고발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FAQ

Q1. 고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상대방이 조사를 받나요?
A1.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내사 단계를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입건 필요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피의자(상대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Q2.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3. 고소를 취소(취하)할 수 있나요?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고소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명예훼손, 모욕 등)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검찰은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이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비친고죄(폭행, 사기 등)의 경우 고소 취하가 기소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검찰의 심사에 참고 자료로 작용합니다.

Q4. 고발은 취소할 수 없나요?
A4. 원칙적으로 고발은 취하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공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고발인이 의사를 변경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Q5. 고소와 고발 중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효력이 있나요?
A5. 법적 효력의 '강력함'보다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이며 친고죄에서는 필수 요건입니다. 고발은 사회적 법익 보호 수단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둘 다 동일하게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해 처리합니다.

Q6. 인터넷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렸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먼저 해당 글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면,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십시오.

Q7. 허위고소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7.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고소죄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가 핵심입니다.

Q8.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8.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지만, 증거자료 첨부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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