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명예훼손·모욕죄의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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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댓글 명예훼손·모욕죄의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작성된 댓글은 익명성과 즉시성을 바탕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지 않는 환경은 오히려 공격적인 표현을 낳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온라인 댓글 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온라인 댓글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법조

온라인 상의 댓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등)가 형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조는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충족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게시판이나 SNS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공연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글이라도 구성원이 불특정 또는 다수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를 구분하는 핵심은 '사실의 적시' 유무입니다. 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상적·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저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표현의 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온라인 게시물의 '공연성'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특칙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빠른 절차로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형사처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차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며,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임을 증명하면 처벌되지 않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추상적·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는 인간 쓰레기다'와 같은 표현은 대표적인 모욕에 해당합니다.

두 죄의 가장 큰 실무적 차이는 고소기간고소의 취소 가능성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형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교 표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시 내용 구체적 사실 추상적·감정적 표현
고소 성격 반의사불벌죄 (고소필수) 친고죄 (고소취소 가능)
고소기간 사실 안 날부터 6개월 사실 안 날부터 6개월
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모욕적 표현 한마디가 1년 이하의 징역을 부를 수 있습니다.

📌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고소는 한 번 제출하면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고소 후 수사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내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의 타당성과 범죄 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가장 중요한 전자증거를 확보합니다.

온라인 댓글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캡처(스크린샷)전자정보 임치 서비스를 통한 증거보전입니다. 단순 캡처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전자증권전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임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은 내사 결과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악플 작성자의 IP 주소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하며, 경미한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특히 모욕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캡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신력 있는 전자증거 보전이 필수!

📌 증거 수집의 첫걸음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를 전용 창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고 전, 댓글 내용, 작성자 아이디, 게시 일시, 게시된 URL 등을 꼼꼼히 캡처하고, 가능하면 전자임치를 통해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바로가기


🛡️ 가해자 및 피해자의 대응 방안과 변호 전략

피해자 입장: 가장 먼저 할 일은 게시물 삭제 요청입니다. 해당 플랫폼의 관리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권리침해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거나 피해가 크다면 바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검찰 조사 시 동행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 입장: 경찰 조사 전반부는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고소를 취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습니다. 명예훼손죄라도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리적 대응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표현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였는지, 또는 피해자가 프로보케이션(도발)을 했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역할은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최선의 전략, 즉 조기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인지, 법리 다툼을 통한 무혐의 도전인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 조사 받기 전의 성실한 사과와 합의 시도가 형사처벌을 막는 최선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요소

합의서에는 '상호 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금액의 지급 방법과 고소 취소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추가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과 판례 기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 경력에 악영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1) 침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2)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훼손의 영향, 3) 가해자의 과실 정도, 4)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태도, 5)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입니다. 온라인 댓글 사건의 경우, 게시 지속 시간, 조회수, 댓글의 확산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례상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S상이나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 댓글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산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 번 훼손된 명예는 돈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 민사 소송의 장단점

민사 소송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만,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배당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실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판례를 통한 법원의 심사 기준

대법원 2017도14563 판결은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온라인 공간의 공연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방성 댓글의 작성 동기와 경위, 그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종합해 모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XXX 판결에서는 특정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댓글을 다수 게시한被告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반복적·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그 확산 정도가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반면, 수원지법 2020고정XXX 판결은 익명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해당 게시판이 폐쇄적 소규모 커뮤니티이고 표현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맥락과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고려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1) 표현의 공격성과 구체성, 2) 게시 공간의 개방성과 피해 노출 정도, 3) 행위의 반복성, 4)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 영향, 5) 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 판례 검색으로 나의 사건 가늠하기

대한민국 대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서는 과거 유사 판례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유사한 키워드(예: 온라인 댓글, 모욕, 위자료)로 검색하여 법원의 판단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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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상대방이 익명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경찰은 사이버수사 절차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게시한 IP 주소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 공유 IP나 공용 PC 사용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댓글을 이미 삭제했다면, 여전히 고소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삭제했다고 범죄 행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행위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로 참작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삭제 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님' 붙여서 예의 있게 썼지만 내용이 비방이라면 처벌받나요?
A3. 예, 가능합니다. 표현의 형식적 정중함보다 내용의 실질적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OO님은 이런 부정적 사실을 저질렀습니다'라는 식으로 사실을 허위로 적시하거나, 'OO님은 XX한 분이세요'라는 식으로 모욕적 표현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4. 단순히 'ㅋㅋ'이나 '헐' 같은 감탄사만 썼는데도 모욕이 될 수 있나요?
A4. 단독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맥락 속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인격을 명백히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모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이 중요합니다.



Q5. 합의를 했는데도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5.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양형의 참작 사유이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반복적이라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친고죄)는 고소 취소 시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Q6. 저를 욕한 댓글에 제가 받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욕설로 응답했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A6. 상대방의 프로보케이션(도발)이 인정되면 모욕죄의 죄책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호 간의 과실을 따지며, 후발적 욕설도 별도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맞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7. 외국인이 한국 사이트에 한국어로 욕설 댓글을 달면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A7. 형법 제6조(내국민외의 자의 국외범)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즉, 해외에서 작성한 댓글이라도 피해자가 한국 국민이고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8. 기업이나 상호명을 비방하는 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8. 네, 형법은 법인·단체의 명예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9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했다면 기업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업 측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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