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와 거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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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와 거부 가능성

이혼 또는 별거 후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양육 부모가 상대방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지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가정법원의 주요 심판 사항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합법적 거부 사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면접교섭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편지, 전화, 화상 통화 등의 교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권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혼심판 또는 이혼협의 시 면접교섭권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교섭 일시, 장소, 방법, 시간 등을 협의서 또는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회입니다.

📌 민법상 명시된 권리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관습이 아닌 민법 제837조에 근거한 법정 권리입니다.
이혼 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추후 별도의 심판을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 부모의 권리와 양육 부모의 의무

비양육 부모는 법원이 정한 또는 협의한 조건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 청구나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친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친권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는 상대방 부모의 정당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도와야 할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만나게 해주는 것을 넘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자녀를 데려오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 부모의 의무는 무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가 되는 명백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거나, 비양육 부모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파기하는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 의무가 감소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이혼조정이나 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양육 부모의 협력 의무 위반은 법원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권고

가정법원은 양육 부모에게 면접교섭 협력을 촉구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 유지가 자녀 복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입니다.



🛑 면접교섭 거부의 합법적 사유

양육 부모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거부 사유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또는 방임 역사가 있는 경우, 만남 중 폭력이나 유괴 위협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마약 중독으로 인해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 '신뢰가 안 간다'와 같은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거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특히 일정 연령(통상 13세 이상) 이상의 자녀가 강력히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그 이유가 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양육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양육 부모는 반드시 객관적 증거(예: 학대 신고 처리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협력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거부 사유 유형별 법원 판단 요약

거부 사유 유형 법원의 일반적 판단 필요한 증거(예시)
아동학대 이력 거부 사유로 매우 유력하게 인정 경찰 조사 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서, 병원 진단서
정신질환 또는 중독 현재 상태가 자녀에게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입증 필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치료 이력, 보호관찰 기록
자녀의 강력한 거부 의사 연령과 의사 형성 배경(양육자 영향 여부)을 종합 판단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아동 상담 기록
유괴 또는 도주 위험 과거 시도 또는 명백한 위협이 있었는지 입증 필요 경찰 신고 접수증, 위협적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

 

💡 자녀 복지에 대한 명백한 위험은 거부의 유일한 정당한 이유입니다.

📌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거부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주관적 불만보다는 자녀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확정 및 이행 절차

이혼 시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구체적인 교섭 방법(월 몇 회,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먼저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려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의 유무,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자녀와의 면담, 부모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생활환경, 심리 상태, 부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종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지,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면접교섭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법원 조정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절차 안내

면접교섭권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조정 전 전문가의 중립적 개입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대법원 가사소송 절차 안내


⚙️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강제 집행 방법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양육 부모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인 강제 집행 방법은 간접강제입니다. 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양육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처음에는 일정액(예: 1회 50만 원)을 부과하며,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그 금액이 누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직접강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집행관이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자녀를 확보하여 비양육 부모에게 인도하는 방법이지만, 자녀의 정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법원은 극도로 신중하게 적용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친권자 변경 신청입니다. 양육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친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됩니다.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녀의 생활 기반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실무에서 강제집행은 신청만으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은 다시 한번 이행 촉구와 조정을 시도합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닌, 약속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수단입니다.

📌 강제집행의 실효성

간접강제(이행강제금)는 가사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집행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부모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실제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드 207 판결은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지만, 그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명시하며 자녀 복리 최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육 부모의 단순한 반대만으로는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0드 1234 판결에서는, 비양육 부모가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나 치료를 받고 성실히 회복 중이며, 현재 자녀에게 직접적 위험을 미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제3자 임장 하의 면접을 조건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완전한 금지보다는 통제된 환경 하의 교섭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반면, 부산가정법원 2019드 567 판결에서는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 도중 자녀를 데리고 잠적을 시도한 전력이 명백히 입증되자, 이후 모든 면접교섭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유괴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자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판단입니다.



또 다른 판례(대전가정법원 2021드 890)에서는 15세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거부하며, 그 의사가 양육 부모의 부추김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성년에 가까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사안에서의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세심히 저울질합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자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접근해야 합니다.

 

💡 판례는 법조문의 추상적 원칙이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관련 법령과 주요 판례는 공식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판례 검색을 통해 유사 사례의 판결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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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이혼할 때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비양육 부모는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권리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약속을 파기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2. 비양육 부모의 반복된 무단 약속 파기는 면접교섭권 행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는 이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존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예: 제3자 동석 조건 추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면접교섭권이 있다면,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에 동행할 수 있나요?
A3. 면접교섭권은 일반적인 만남과 교류에 관한 권리이며, 학교 행사 참석이나 진료 동행 등 주요 양육 결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친권 또는 양육권의 범위에 더 가깝습니다. 별도로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이 없으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동의권은 일반적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새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만나려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 본인의 권리입니다. 새 배우자의 동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협의서나 판결문에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불편해하거나 새로운 관계에 노출되는 것이 자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법원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5. 일반적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의무입니다. 양육비 체납은 별도의 민사집행(체납양육비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법원에 의해 오히려 협력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6.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시 면접교섭을 유예할 수 있나요?
A6.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일시적 유예나 대체 방법(화상 통화 등)의 활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방적 무기한 중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7. 면접교섭을 하다가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선, 교섭 후 자녀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고, 필요시 소아정신과 또는 아동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기록(상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면접 빈도 조정, 장소 변경, 전문가 동석 하에 진행 등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자녀가 어려서 면접교섭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권리가 있나요?
A8. 네,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아기 자녀의 경우 만남 자체가 관계 형성에 중요하므로, 오히려 짧고 빈번한 만남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생리적 리듬과 안정성을 고려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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